💸 ‘지방소득세 환급’ 일괄 재정산 (서울·부산·대구) | 2024 귀속분 평균 약 7만 원
요약
• 2024 귀속분 ‘지방소득세 환급’이 누락자 중심으로 일괄 재정산됩니다.
• 평균 환급액은 사례별로 다르며, 안내용으로 1인 약 7만 원 가정을 사용합니다.
• 조회·신청은 위택스·서울 이택스·정부24·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환급은 원칙적으로 5년 내 청구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 2024 귀속분 ‘지방소득세 환급’이 누락자 중심으로 일괄 재정산됩니다.
• 평균 환급액은 사례별로 다르며, 안내용으로 1인 약 7만 원 가정을 사용합니다.
• 조회·신청은 위택스·서울 이택스·정부24·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환급은 원칙적으로 5년 내 청구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 왜 생기나요?
- 빠른 바로가기(버튼)
- 서울·부산·대구 지역별 안내
- 단계별 신청 가이드(PC·모바일)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 환급과 함께 확인
- 환급금의 복리효과
- 신청 후 체크리스트
1️⃣ 지방소득세 환급, 왜 생기나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경정으로 국세(소득세)에 환급이 생기면,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환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중납부·착오납부 등 과오납이 있을 때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세 환급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세 환급은 별도 청구가 필요한 사례가 자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 국세 환급 알림을 받았다면, 같은 연도 귀속으로 위택스/이택스에서 지방세 환급여부도 즉시 조회하세요.
2️⃣ 빠른 바로가기(버튼)
3️⃣ 서울·부산·대구 지역별 안내
서울 : 이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환급여부 조회 후 온라인 신청. 공지된 환급가산금(이자율)도 확인하세요.
부산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 이용. 구·군별 ARS(142-211), 카카오톡 간편 신청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 위택스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4️⃣ 단계별 신청 가이드(PC·모바일)
① 위택스(WETAX)
- 홈 접속 → 상단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인증 → 환급 대상 확인
-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상태 확인
② 서울 이택스(ETAX)
- etax.seoul.go.kr 접속 → 환급 메뉴
-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조회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③ 정부24
- plus.gov.kr 접속 → 검색창에 지방세 환급 입력
- 민원 안내 화면에서 지자체 창구 또는 위택스로 연계
TIP :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다음 환급부터 자동지급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청구 시효 :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가산금 : 지자체 별도 기준의 환급이자율을 적용
- 체납이 있는 경우 :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 후 잔액 지급
- 서류 : 사업장·특별징수분 등은 환급청구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국세 환급과 함께 확인
국세 환급이 자동이라도 지방세 환급은 자동이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홈택스에서 국세 환급 확인 → 위택스/이택스에서 지방세 환급을 별도로 확인·신청합니다.
7️⃣ 환급금의 복리효과(간단 예시)
예시 가정: 환급금 7만 원, 연 3% 이자
- 일시금 7만 원을 10년 예치 → 약 94,074원
- 매년 7만 원씩 10년 적립 → 약 802,472원
TIP : 환급 직후 비상금 통장·MMF 등 안전자산으로 분리하면 관리가 쉽습니다.
8️⃣ 신청 후 체크리스트
- 처리상태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지급 예정일 확인
- 환급계좌 : 예금주/계좌번호 정확도 재확인
- 알림 : 문자·카카오 알림 수신 여부 확인
- 오프라인 : 비대면이 어려우면 구청 ARS(예: 142-211) 또는 방문 창구 이용
🔗 참고 링크
- 위택스 메인 / 환급 조회 : wetax.go.kr / 환급금 조회
- 서울 이택스 : etax.seoul.go.kr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 etax.busan.go.kr
- 정부24 : plus.gov.kr
- 홈택스(국세 환급) : hometax.go.kr
※ 실제 환급 가능액·이자율·절차는 지자체·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