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지원액 — 서울·수도권·지방 기준임대료 비교표 (1~4인: 서울 35.2~54.5만 원, 지방 19.1~29.7만 원)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월세 지원 상한(기준임대료)은 서울 1~4인: 35.2~54.5만 원, 수도권(경기·인천): 28.1~43.3만 원, 지방(광역·세종·특례시 제외): 19.1~29.7만 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가구원 수·지역 급지를 고르고, 임대차계약서 월세와 바로 비교해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마이홈 포털에서 온라인 자가진단·신청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2025 달라진 점 한눈에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인상됐어요. 쉽게 말해 ‘월세 지원 상한’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선정 기준(받을 자격)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1) 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내인지, (2) 우리 지역·가구원 수 기준임대료가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대략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수도권·지방 급지별로 1~4인 가구 상한액을 표로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서 예시로 비교하는 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려요. 마지막에는 온라인 신청·조회 버튼을 달아두었으니 바로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재산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예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를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중위 48%) |
|---|---|
| 1인 | 1,148,166원/월 |
| 2인 | 1,887,676원/월 |
| 3인 | 2,412,169원/월 |
| 4인 | 2,926,931원/월 |
기준임대료 표 (1~4인·급지별 상한)
기준임대료는 쉽게 말해 정부가 월세를 지원할 때 인정하는 최대 한도예요. 내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이 금액보다 크면, 표의 금액까지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6인도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의 10% 가산(10인 이상도 같은 방식)됩니다.
내 계약서랑 바로 비교하는 법 (예시 3가지)
계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액 ≈ min(임대차계약서 월세,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은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 일부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예시 A | 서울 2인 가구
계약서 월세가 48만 원이고, 서울 2인 기준임대료 39.5만 원이라면 계산에 인정되는 월세는 39.5만 원입니다.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없다면 지원액은 약 39.5만 원, 자기부담분이 5만 원이라면 지원액은 약 3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B | 경기·인천 1인 가구
계약서 월세 30만 원, 2급지 1인 기준임대료 28.1만 원. 인정 월세는 28.1만 원이고, 자기부담이 없다면 지원액도 28.1만 원입니다.
예시 C | 지방 3인 가구
계약서 월세 27만 원, 4급지 3인 기준임대료 25.6만 원. 인정 월세는 25.6만 원이며, 자기부담이 없다면 약 25.6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신청·확인·지급 절차 — 어디로 들어가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신청할 수 있어요. 흐름은 자가진단 → 신청 → 심사 → 지급입니다.
- 자가진단: 마이홈 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 심사·통지: 소득·재산 확인 후 결정됩니다.
- 월별 지급: 결정 후 매월 지원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인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2) 월세가 매우 높을 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여러 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 원)만 나올 수 있어요. 3) 주소지·가구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동 즉시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지원액 놓치지 않는 생활형 TIP
-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은 증빙이 약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월차임·보증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가구원 수가 바뀌면 즉시 신고해 상한액 변동(기준임대료)도 반영되게 하세요.
-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가능성을 빠르게 체크하고, 부족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연간 타임라인 & 체크리스트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임대차계약서(사본)·신분증·통장사본·월세 이체 내역 준비
- 마이홈 자가진단 → 복지로 신청 → 심사 결과 확인
- 주소·가구원 변동 즉시 신고
경제 지식으로 마무리
이번 주제는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개인은 월세 부담을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고, 가정은 지출 변동성을 줄여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지역사회는 주거불안 완화로 생산성 유지와 교육·복지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주거 관련 사회적 비용(의료·복지·행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 월세 절감 → 소비·저축 여력 확대
- 가계: 지출 안정 → 비상자금 유지·부채 악화 방지
- 사회: 주거불안 완화 → 노동·교육 연속성 강화
- 국가: 사회적 비용 절감 → 재정 효율성 제고
따라서 주거급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용어사전
-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 수별로 정한 월세 지원 상한. 실제 월세가 더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인정.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금액(행정기준). 선정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대상 판정.
- 자기부담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지원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 급지: 1급지(서울)~4급지(그 외 지역)로 나눈 지역 구분.
참고: 마이홈 포털, 국토교통부 고시, LH 주거급여 안내